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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1.09

인상착의로 절도범으로 몰려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하나요?

있었던 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오랜만에 백화점에 있는 옷과 화장품을 둘러보다가 밖으로 나와 다른 옷가게를 돌아다니던 중 경찰 분들이 4명이 오시더니 백화점 화장품을 몇 일 전에 가져온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2.아니라고 하니까 인상착의가 똑같다고 직원 분께서 말씀하셨대요. 직원은 저기 옆 쪽에 계셨고요.

그러면서 제 사진을 찍어가시고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물어보았음


3.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오더니 씨씨티비랑 저랑 똑같다고 솔직히 말하라네요. 전 간 적 없다고 했고 그럼 몇 일 안에 아니 다음 날이라도 연락하겠습니다 이러고 끝었음.


4. 그 후 2일 째 10시 쯤 전화가 와서 저희 집 들어가는 거까지 봤다면서 본인 맞으시다며, 전 시내 쪽까지 나간 적이 없다고 하였고, 그러더니 어렸을 때 기록도 봤다며,

화를 내시고는 부모님 번호도 다알고 집도 아니까

고소장을 발부 하면, 나오기나 하시라고라며 끊더라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5.그 후 문자로 좋게 제 이야기를 들어드릴테니 좋게얘기해보자고 문자가 왔고요. 저는 화나서 대답안했고요


6. 다음 날 전화가 와서 좋게 이야기 하자고했고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더군요. 그 날 집들어가는 거까지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검사에서 받아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다고 저번에 통화 할 때는 협박 및 소리치셨으면서 녹음되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경찰분이 목소리를 바꾸시면서 죄송하다고 나오셔서 얘기하시라고하네요.


질문

1. 애초에 그 날 전 간 적이 없는데 뭘 봤다는 걸까요?


2.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나요?


3.제가 아닌데도 검사 측에서 체포영장 발부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4. 인상착의가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나요?


5.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철 없을 시절 한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 그것을 보고 더 의심하는 걸 까요?


7.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 안가도 되나요?


8.이런경우 조사받으러 갈때 변호사 선임하고 가는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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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실대로 조사를 받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인상착의가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원이 착오로 질문자님을 지목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질문자님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4.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이 있다면, 질문자님을 유력용의자로 지목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임하시고, 수사관이 말하는 당일 백화점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6. 과거 기록은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의심할 수 있습니다.

    7. 안됩니다.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신체구속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혼자서 변호가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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