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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두근거리는닥스훈트
갈수록두근거리는닥스훈트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원청회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입사전 부터 현재까지의 근무 회사명과 근무 기간 등 이력서에 경력사항 란에 적는 내용을 요청하면 위법인가요?

혹, 내용은 빼고 전체 사회생활 기간만 요청하여 받는다면 괜찮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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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의 경우 작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지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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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장도급 여부는 판례가 제시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어떤 한 요소만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채용에 관한 것은 수급업체가 담당하므로, 그 내용을 직접 요청하여 보고받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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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을 요청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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