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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0.05

간이과세자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하는데 업체가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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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보통 할수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할 수 있습니다. 업체쪽에서 계속 발행을 안해준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고정자산으로 계상을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금거래시 비용처리는 어려우니 가급적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만 있더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명세서라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