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하는데 업체가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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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보통 할수없으나, 현금영수증은 할 수 있습니다. 업체쪽에서 계속 발행을 안해준다면,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근거로 고정자산으로 계상을 하되, 증빙불비 가산세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도 가능합니다.
현금거래시 비용처리는 어려우니 가급적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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