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 임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용계약서 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도 연구, 강의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및 임금과 휴가나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일련의 노동관계법령(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용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 등은 기재되는 것이 맞고
임용계약서의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비전임직 교원 역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도 해당하지만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교의 비전임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서만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임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