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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날렵한레오파드23323.07.14

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 임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용계약서 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도 연구, 강의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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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사실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 및 임금과 휴가나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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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형식과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일련의 노동관계법령(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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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용계약서에도 소정근로시간 등은 기재되는 것이 맞고

    임용계약서의 형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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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의 비전임직 교원 역시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도 해당하지만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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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교의 비전임 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계약서만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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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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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임용계약서가 근로계약서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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