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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레오파드233
날렵한레오파드233

임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다른것인가요?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시 임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용계약서 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용계약서만 작성한다고 해도 연구, 강의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이 경우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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