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협 출자금 추심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
신협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를 해두었고 해당신협에 전화하니 당행대출이 있다고 먼저 상계를 해야해서 실익이 없을것 같다고 하는데 정관에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는 당행대출이 있어도 상계할수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채권자 대위요청으로 출자금이 해지된다면 예금성으로 바뀔 시점보다 제가 현재와같이 먼저 압류를 해두면 은행에서 주장하는 상계권보다 우선이지 않나요 자신들이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저 말이 맞는말인지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맞는지 또한 법원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집행명령을 신청 해야할까요 금감원이나 다른곳에 민원을 넣으면 될지 방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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