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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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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통상임금 개정이후 측정방법

2025년 통상임금 산정시에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하는데

지급한 이후 그달부터 상여금 총금액을 월로 나눠서 소급 적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절상여금은 매년 변동이 있긴합니다. 그래서 지급시에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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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부터 위 관련 내용이 적용되기에 그 이후 시점부터 통상임금을 재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연간 명절상여금 총액을 / 12로 나누어 기본급 등 매월 지급되는 금액에 합산하여 통상임금 계산에 사용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