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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뿔영양10121.10.26

법원에서 합의문자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몇달전 소액사기 8만원을 당해서 고소를했습니다.

오늘 합의문자가왔는데 사기꾼한테온게아니라 법원? 에서온거같아요

1. 이건 사기꾼변호사가 연락온건가요?

2. 전화해서 사기꾼과 합의하는건가요?

3. 따로 비용이들어가나요?

4. 다른조언 부탁드려요 어떤걸 말해야하는지..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메시지만 봐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변호사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금액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서 법원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합의를 원하면 피고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금액조율을 해보라는 것이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꾼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문자 같습니다.

    2. 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님의 자유이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겠지요.

    4. 8만원은 소액이므로 별도로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으로 이를 회수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더 지출될 수 있으니,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전화해서 합의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원하는 합의금을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