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메시지만 봐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 변호사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가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때문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금액이 적절하다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