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푸르르름
푸르르름24.01.22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시에도 기존 회사 간 무역과 동일하게 관세규정 및 통관절차를 엄격히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이는 차이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만으로 일반수입신고가 생략되는 통관방법

    •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을 대상으로 일반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방법

    • 목록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200달러)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즉,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수입하는 것과 달리 목록통관이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개인의 물품은 일반 회사의 물품과는 다르게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위의 금액처럼 일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입 주체에 따라 통관 절차의 강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지나 개인 해외직구 시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자제품의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주는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소비용 수입 거래로서 기존 회사 간 무역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미국 200불) 이하인 경우(운송비 포함)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를 신고하는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가격(운송비 등 포함)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2천불이하인 경우 간이수입신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국내 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요건(전기안전법, 전파법 등) 대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을 직구하려는 경우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품목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확한 관세를 책정하고자 한다면, 물품별 관세율을 확인해 관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외직구 상품을 통관시, 개인이 개인 용도로만 사용 하려는 물품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 간 무역 보다는 관세규정 및 통관절차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두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될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자는 국내 판매용 등이므로 면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기에 면세한도를 규정하여 해당 기준에 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뷸 이하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입니다.

    2.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수입요건 등이 있는 경우로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내 면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통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150불(미국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며,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물품을 직구하여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HS code 및 FTA적용 가능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소액물품등의 면세가 적용되므로 판매할 수 없으며, 한국수입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