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중고 자산을 취득하여 감가상각을 하려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
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변,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 시 그 자산의 기준내용
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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