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검사하다가 변호사 개업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검사를 하면 변호사도 할수 있는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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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나 판사 모두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그만두면 변호사 자격을 활용하여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후 검사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퇴직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검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