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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정보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랜덤채팀에서 라인아이디를 알려준 성인 여성과 대화하는데 개인정보(민증,얼굴,계좌 사진들)인증해 줄테니 15만원 선으로 입금해달라, 이따 만나서 관계해주겠다라고해서 인증해달라고했습니다.

받은이후에도 불안해서 입금을안하고 만나서 주겠다고했는데, 제가 호기심에 얼굴이랑 가슴나온사진을 보내달라고했어요.. 그래야 입금 해줄수있을것같다고 설마 못보낼줄알았는데 또보내더라고여 저는 불안해서 안될것같다 만나서 주겠다 하니까 경찰에 기만?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실제로경찰서가는과정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빨리입금해라 안그럼고소하겟다고했어요

저는 뭐 하려면해라 난 죄가없다는식으로얘기하고 바로 라인메신져를 탈퇴했어요..

이런상황인데 단순 라인대화내용만으로도 저를 특정할수가있나요? 개인정보가하나도 모르는상황인데..

만약 특정된다면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특별히 양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때 피고소인의 특정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며, 특정은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