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
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
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
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
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
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
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
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