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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슴도치209
힘찬고슴도치20921.07.29

상가 공동명의 대출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3~4억원대 상가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공동명의 시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부터 질문입니다.

1. 공동명의 시 어떻게 대출을 실행해야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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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가 공동명의 대출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사업자을 하기 위해 취득한 발생된 대출에 대한 이자 역시 비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출자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 중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등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TU=MTAxMT&loginId=&viewYn=Y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공동사업자의 대출이자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보기 쉬워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금 납입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