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등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I3OTU=MTAxMT&loginId=&viewYn=Y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4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