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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꿀벌271
날렵한꿀벌27122.11.14

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실업급여

21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했으나 계약 연장 오퍼 와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입사후 2월부터 정형외과,6월부터 정신과 상담으로 각각의 다른 병원을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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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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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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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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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질병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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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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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을 구비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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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는 치료 후 다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사 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오퍼가 왔어도 이를 거절하고 예정된 일자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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