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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꿀벌271
날렵한꿀벌271
22.11.14

건강상 이유 실업급여 인정가능할까요?

실업급여

21년 12월 20일 입사 22년 12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려했으나 계약 연장 오퍼 와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되는데,

입사후 2월부터 정형외과,6월부터 정신과 상담으로 각각의 다른 병원을 현재까지 다니는 중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건강상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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