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급여내역인데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잘 받은건지 알려주세요
1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잘 받은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월-금 주5일, 9-18시 8시간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주휴수당 이런거 잘 몰라서 다 잘 산정된건지 궁금해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들어가있어서 의아한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추가로 혹시 올해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받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 근무시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역처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급여 인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