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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타르트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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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급여내역인데 작년 최저시급에 맞춰서 잘 받은건지 알려주세요

1인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12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최저시급에 맞게 잘 받은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월-금 주5일, 9-18시 8시간 근무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주휴수당 이런거 잘 몰라서 다 잘 산정된건지 궁금해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들어가있어서 의아한데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추가로 혹시 올해 급여는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받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0시간 근무시 작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이 됩니다.

    2.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 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내역처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고 있으므로 반드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급여 인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