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연체금 분납중입니다. 법원 출석 등기
안녕하세요 kt에 500만원가량의 연체금이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도 못하고 있다가 11월쯤 다시 취업하게 되어 미납수납팀? 연락드려서 분납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자리를 멋잡아 한번에 많은 금액이 어려워 10개월 정도 분납 하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담당자분이 법원출석 등기? 발송될수있다. 최대한 빨리 하면 좋다. 일단 5월에 납주 하고 연락달라 확인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5월달에 마저 분납하고 연락드릴예정인데요 5월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350정도 될거 같은데 6월부터 사정이 나아져서 3~4개월이내 완납 할수 있거든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법원출석 등기 안오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갚은 금액이 너무작고 아직 금액이 많아서 소용이 없을지...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월에 일부 납부한 후 미납수납팀에 바로 연락해 3~4개월 내 완납 계획을 설명하면 법원 출석 통지나 지급명령 발송을 보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납부 의지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합의해 보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채권자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kt측에서는 변제를 서두르게 하기 위해 위협?을 하는 의미에서 법원등기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명확하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바로 법적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10월 정도 분납이라면 kt에서 일단은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