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될까요?
놓치기 쉬운 부분과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저에게 책임이 있을 부분 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 할 것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급여액, 연차 등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외에도 모두 꼼꼼히 정독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기간,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 받는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 계산방식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별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하여 제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휴게 및 휴일과 기타 수당들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