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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사항은 뭔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될까요?

놓치기 쉬운 부분과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저에게 책임이 있을 부분 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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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 할 것은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종사할 업무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급여액, 연차 등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외에도 모두 꼼꼼히 정독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연차 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근로계약기간,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 받는 임금수준 및 지급방법, 계산방식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별 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하여 제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휴게 및 휴일과 기타 수당들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들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