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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대벌래43
활달한대벌래4324.01.28

사업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양쪽모두 없었는데요.

현재 지역가입자로 2대보험을 내고있는데요. 두 군데 사업장 모두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할경우 저의 4대보험의무는 한군데인가요 두군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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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군데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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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사업장 모두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할경우 저의 4대보험의무는 한군데인가요 두군데인가요?

    →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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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각각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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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직원은 소속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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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 모두 직원을 채용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두군데 모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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