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일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사업장이 2개를 갖고 있는경우 1곳은 직원하고 같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다른한곳은 직원이 없어서 가입을 안했는데 다른한곳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할까요? 만약 가입안하면 보험료가 지역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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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 쪽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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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이 2개 있고 이중 1개의 사업장에만 직원이 있다면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