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이 2개일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

사업장이 2개를 갖고 있는경우 1곳은 직원하고 같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다른한곳은 직원이 없어서 가입을 안했는데 다른한곳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할까요? 만약 가입안하면 보험료가 지역으로 나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2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따로 적용되고 직원이 없으면 가입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명의 사업주가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 쪽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별도 4대보험 가입이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이 2개 있고 이중 1개의 사업장에만 직원이 있다면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서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일부 보험(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국민, 건강, 산재)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