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채우고 퇴사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 날짜가..
제가 24년 5월 1일에 입사했는데
첫 한달은 그만둘수도 있고 해서
사장님이 4대보험을 첫달만 안들고 그 다음달부턴 들어준대서 근무는 5월 1일에 시작했지만
고용보험은 6월 1일자로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럴때 제가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할건데..
그럼 6월 1일에 퇴사해야하는건가요?
5월에 한달 근무하고 6월 초에 5월분 급여 받은 내역이 있긴합니다 그럼 5월 1일에 그만둬도
퇴직금 수령엔 문제없을까요?
정확한 1년 만근이 6월인지 5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25.4.30.까지 근무하고 25.5.1.자 퇴직이면 1년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24.5.1에 입사하셨다면 25.4. 30까지 근무시 만 1년 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는
4대 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
2024년 5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5월 1일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