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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선생
쥐선생23.01.04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22년 5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주 5일,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09:00~18:00)


총 직원 수는 현재 4명인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0월 급여내역서를 첨부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91만원 + 식대 10만원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간건지도 몰라

세금도 따져가며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직접 계산해보려니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미지에 검은색으로 가린 것들 빼고는

적혀있지 않은 부분도 많아서 의심이 가는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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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식대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약 9,613원이 됩니다.

    • 2,010,000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100,000원)/209시간=9,617.22원(약 9,613원)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 임금 1,971,711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61,711원)/209시간=9,434.02원(약 9,434원)

    • 참고 : 2022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됨.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 지급된다면 79,894원(100,000원-20,10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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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914440원입니다.

    기본급 및 식대중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니,

    190만+(10만-38289원) 입니다.

    이 금액이 1914440원 보다 크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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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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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포함 2,010,000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2022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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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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