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식대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약 9,613원이 됩니다.
2,010,000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100,000원)/209시간=9,617.22원(약 9,613원)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1,971,711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61,711원)/209시간=9,434.02원(약 9,434원)
참고 : 2022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됨.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 지급된다면 79,894원(100,000원-20,10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