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임금 구성항목으로 기본급과 식대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약 9,613원이 됩니다.
2,010,000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100,000원)/209시간=9,617.22원(약 9,613원)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임금 1,971,711원(기본급 1,910,000원+식대 61,711원)/209시간=9,434.02원(약 9,434원)
참고 : 2022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만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됨.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경우, 식대 중 최저임금 2,010,580원의 1%인 20,106원을 초과한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가 10만원 지급된다면 79,894원(100,000원-20,106원)이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세전 1914440원입니다.
기본급 및 식대중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니,
190만+(10만-38289원) 입니다.
이 금액이 1914440원 보다 크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포함 2,010,000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바, 2022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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