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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23.04.20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음달이면 만 3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 일 7(9-5)시간 6일제 근무에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최저시급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시 사인(연차포함182만)을 했습니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급여에 몇 안되는 사무직원들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3월말에 다시 호출하더니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랍니다.

저는 퇴직금,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인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괴롭힘이 넘 심합니다.

사무실 직원 중 유일하게 5시간(TM및 상담업무) 으로 줄이겠다고 싸인하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더니 왕따를 시킵니다.

사무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외에는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기에 점심시간에 같이 밥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가 오히려 못 어울리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무직원 전체 앞에서 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점심시간도 저 혼자 12시부터 (보통 사무직원들은 12시40~1시경에 점심 먹기시작)

무조건 먹으라 하고 회사에서 밥도 저만 아침에 해놓은 밥을 주고

다른 모든 직원들은 점심에 해놓은 따뜻한 밥을 제공합니다.

밥이 차서 못먹겠으니 점심에 제공되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반응이 없네요

매일 아침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매일 적어서 보고하라 하여 매일 적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토탈 한시간이라 하네요.

그래서 요즘 화장실 가는 시간. 식수받으러 가는 시간 .개인전화 받는 시간 .

기타등등 모두 적어서 보고합니다.

싸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전체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미리 녹음할것을 예상해서 말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폰에도 다 녹취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분명 대표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조사가 나와도

유야무야 될 것 같아 고민만 하고 있는데 괴롭힘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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