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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23.04.20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음달이면 만 3년이 되는 직장인입니다.

작년까지 일 7(9-5)시간 6일제 근무에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최저시급으로 전환을 해버리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시 사인(연차포함182만)을 했습니다.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 급여에 몇 안되는 사무직원들은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3월말에 다시 호출하더니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며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랍니다.

저는 퇴직금,실업급여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인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치만 괴롭힘이 넘 심합니다.

사무실 직원 중 유일하게 5시간(TM및 상담업무) 으로 줄이겠다고 싸인하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했더니 왕따를 시킵니다.

사무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업무의 특성상 점심시간이외에는 같이 어울릴 시간이 없기에 점심시간에 같이 밥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가 오히려 못 어울리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사무직원 전체 앞에서 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점심시간도 저 혼자 12시부터 (보통 사무직원들은 12시40~1시경에 점심 먹기시작)

무조건 먹으라 하고 회사에서 밥도 저만 아침에 해놓은 밥을 주고

다른 모든 직원들은 점심에 해놓은 따뜻한 밥을 제공합니다.

밥이 차서 못먹겠으니 점심에 제공되는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반응이 없네요

매일 아침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매일 적어서 보고하라 하여 매일 적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토탈 한시간이라 하네요.

그래서 요즘 화장실 가는 시간. 식수받으러 가는 시간 .개인전화 받는 시간 .

기타등등 모두 적어서 보고합니다.

싸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전체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것 아니냐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얼마나 수완이 좋은지 미리 녹음할것을 예상해서 말하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폰에도 다 녹취를 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분명 대표의 능수능란한 말솜씨에 조사가 나와도

유야무야 될 것 같아 고민만 하고 있는데 괴롭힘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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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요건에는 관계의 우위가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가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민만 계속 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따돌리는 것,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적어서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 확인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보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문한 내용처럼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면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가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따돌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