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지 않고 (창문과 거리를 좀 둔 채로) 옆 차를 향해 중지를 올리는 행위를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지를 올리는 행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