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모욕죄 성립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창문을 내리지 않고 (창문과 거리를 좀 둔 채로) 옆 차를 향해 중지를 올리는 행위를 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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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지를 올리는 행위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욕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해당 행위를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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