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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22.07.13

투자에 대한 카톡 상담대화 항의도 업무방해?

제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여 금원을 투자했으나, 1년이 넘도록 원금보장은 커녕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법인은 오직 카톡상담방에 운영진을 투입하여 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투자내역, 투자사업 완료 예정일 등 투자자로서 문의를 하였음에도 투자는 본인책임이다, 이행계약서가 있냐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카카오TV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만을 노출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홍보했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영상 소장 중) 그런데, 그들은 투자자들의 소통마저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춘지라 상담사 카톡 외에는 문의를 할 수 없도록 1:1상담기능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들의 단체오픈채팅방에는 일절 대화를 나눌수 없도록 그들만이 대화하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 이에 저는 할 수 없이 1:1상담사를 통해 투자자로서, 계약상대방의 자격으로 계속하여 투자내용에 질의(욕설,비방 전혀 없음)하였으나, 단순히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한 상담내용을 다른 투자자들(투자자는 대략 300명)과 공유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협박하는거냐 고소하겠다"라며 오히려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 행위가 협박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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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의를 하신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으며

    단순히 다른 투자자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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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고, 업무방행위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바, 단순히 투자내용에 대한 질의를 지속했다면 이것만으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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