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주 5일제의 경우 대부분 1일 무급휴일 + 1일은 유급주휴일로 설정하므로 무급휴일 1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 유급휴가일도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포함이 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