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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참밀드리219
풍성한참밀드리21923.03.17

롤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롤 닉네임언급하면 고아라고 했는데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제 신상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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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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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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