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롤 닉네임언급하면 고아라고 했는데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제 신상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성와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