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계약직에서 시급직 계약직으로 전환/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제로 1년 계약하여 근무 중 일정 기간 근무하였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인해 시급직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계약직 -> 계약직)
이에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년 7월 15일~ 2025년 7월 14일 (월급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7월 15일부터 근무 시작
2024년 10월 1일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취득 완료
2025년 3월 10일자 계약직 전환 통보
2025년 3월 10일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상실
2025년 3월10일 ~ 2025년 12월 31일 (시급직 근로계약서 작성)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공백 기간 없으며 이에 대한 증거는 2장의 근로계약서 및 사업주에 카카오톡 업무 보고 사항이 전부입니다.
1년 근무 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시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준비해야 될 서류 같은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계약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월급제 근무기간 + 시급제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1년을 일하면 되는거라서 시급제로 변경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역만 확보하고 있어도 입증자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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