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120받는 임대사업자인데 세무신고 제가 할수있나요
한달에 120만원받는 임대업자인데 제가 세무신고해도 되나요 기장하지않고 제가 간이과세 할수있나요? 제가 직접 할수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 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20만원 임대사업자이시라면
주택임대시라면 면세사업장신고잊지않고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1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다보니
분리과세로 신고가능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월 12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위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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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해보시고,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