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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재직중에 해야하나요? 퇴직을 하고 나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휴게실이 없어서 휴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중 또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중에 하는 것이 증명하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퇴직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려면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의 경우에는 재직 또는 퇴직 언제 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면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중이든 퇴직후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한것인지, 적절한 휴게장소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에 휴게장소가 없으면 자유롭게 나갔다와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중이거나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실제로 미부여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

    휴게실 자체가 없다는 증거, 계속 일을 했어야 하는 증거 등을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