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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연차를 처음에는 15개로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 년수가 오르면 올라갈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더라고요 연차 의 개수는 마지노선이 없는 것인가요 계속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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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의 법정 한도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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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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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부여됩니다.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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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와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까지입니다.

    2. 다만,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25일을 초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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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 발생하고,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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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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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5일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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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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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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