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근속 년수가 오르면 계속 올라가는 것인가요 마지노선은 없나요?
연차를 처음에는 15개로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속 년수가 오르면 올라갈수록 연차 개수도 늘어나더라고요 연차 의 개수는 마지노선이 없는 것인가요 계속 오르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상한은 25개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나 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와 가산 연차휴가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까지입니다.
2. 다만, 노사가 합의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25일을 초과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25일 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