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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연차의 개수는 근속이 오래되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면 멈추나요.

오래 근무할수록 연차가 하루 이틀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근속 몇 년까지 계속 오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추나요 아니면 계속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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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11.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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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생기는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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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2년 차 이후로 2년 1개씩 증가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25개의 연차가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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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가산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최대 한도일은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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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이 3 5 7 9로 갈때마다 1개씩 증가하며 이는 최대 25개 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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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3년이 되는 날부터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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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간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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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최대 25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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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근무를 하더라도 25개는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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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가산휴가는 최대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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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5개까지 늘어나고 이후부터는 계속 25개입니다.

    1년 후부터 이렇게 발생합니다.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5 25

    25 25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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