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 2년전세계약해서 21년 계약만기일이 다가와도 집주인분이 말씀없으시길래 묵시적갱신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연락와서 관리비3만원 인상을 원하셔서 재계약서 쓰지않고 1년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다시 2년연장인줄 알았다가 지금 3년째 되는날 1년 계약했다며 퇴거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에 계약금을 걸었고 이사비용을 청구하니 다시 1년 더 살아도된다고 하셔서 이미 계약금 걸어서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사비용의 금액과 복비의 금액을 말하며 주신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번복하고 50받고 나가던지 말던지라고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집은 가스비가 두집에 하나의 가스비청구서가 날아오고 다른집에만 계량기가 있는 상태로 저희집 계량기는 측정할 수없어서 집주인이 계산하고 가스비알려주는 식이라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말한 이사비용과 복비, 그리고 가스비와 불법건축물, 계약서엔 없는 관리비 인상분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