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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미104
스마트한매미10422.06.24

전세계약 퇴거요청해서 다른집계약했는데 이사비용청구하니 퇴거요청취소하셨어요 이사비용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19년도 2년전세계약해서 21년 계약만기일이 다가와도 집주인분이 말씀없으시길래 묵시적갱신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연락와서 관리비3만원 인상을 원하셔서 재계약서 쓰지않고 1년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다시 2년연장인줄 알았다가 지금 3년째 되는날 1년 계약했다며 퇴거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세집에 계약금을 걸었고 이사비용을 청구하니 다시 1년 더 살아도된다고 하셔서 이미 계약금 걸어서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사비용의 금액과 복비의 금액을 말하며 주신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다시 번복하고 50받고 나가던지 말던지라고 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집은 가스비가 두집에 하나의 가스비청구서가 날아오고 다른집에만 계량기가 있는 상태로 저희집 계량기는 측정할 수없어서 집주인이 계산하고 가스비알려주는 식이라 불법건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말한 이사비용과 복비, 그리고 가스비와 불법건축물, 계약서엔 없는 관리비 인상분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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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묵시적 갱신기간중 임대인의 퇴거 요청으로 이사에 착수하였고 임대인은 보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의 번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문자내용 등으로 임대인의 책임 회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대별 가스공급시설 계량기 분리 미비만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리비의 인상 건은 이번 약속 이행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자의 견해를 포함한 것으로 법률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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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다른 집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정확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서 새로운 임차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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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처리를 잘못하셨습니다. 이사비를 먼저 받고 계약금을 먼저받고 다른곳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부터 하면 임대인이 이렇게 거절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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