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임대차3법에 의하면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유리한 규정으로 제정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제6조 3항 8조문에는 귀하가 질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제약하는 예외규정에 ㅡ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ㅡ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기간이 종결되면
재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사 비용을 준다고 하니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