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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딱새254
통쾌한딱새25423.09.11

전세 5년차 재계약 후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올 3월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세번째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버팀목)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네가 들어와서 살테니 나가달라

이사비용 주겠다 라고 하네요


제가 법으로 정해진게 있느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모르겠고

궁금하면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년차 이후부터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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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이든 구두연장이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안되죠

    25년 3월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못나가겠다고 하시면 임대인쪽에서는 만기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재계약이든 묵시적이든 갱신청구든 임대인은 중도에 임차인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상 퇴거를 요청할 경우는 위약금(통상 이사비로 칭함)을 주고 협의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액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사 계획이 없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주택임대차3법에 의하면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유리한 규정으로 제정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중 제6조 3항 8조문에는 귀하가 질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제약하는 예외규정에 ㅡ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ㅡ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기간이 종결되면

    재계약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사 비용을 준다고 하니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