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
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