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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구미구미젤리
구미구미젤리

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

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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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