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irp계좌에서 분류하는 위험자산의 기준은 뭔가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계좌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70%까지 편입가능한데 그 기준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원금손실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말합니다 직접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주식형 ETF상품이 대표적이며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나 ETF상품 원자재 ETF나 펀드 상품 그리고 리츠나 부동산신탁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인 ELS가 위험자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위험자산의 기준은 주로 주식 관련 상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식 편입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가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리츠, 인프라펀드, 그리고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채권형 펀드도 위험자산에 포함됩니다.

    IRP 계좌에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이러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적격 TDF(타깃데이트펀드)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아 100% 투자가 가능한 예외적인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에서 말하는 위험자산은 안전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인데요. 그럼 안전자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하면,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제11조를 보면 됩니다.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 9호 및 제 10호의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1. 16.>

    1.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의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7호의 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인 증권 

    4. 영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나목의 보험계약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개정 2023. 11. 16.>

    5. 약관 또는 정관상 주식의 투자한도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증권형집합투자증권등(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6.>

    6. 「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신설 2023. 11. 16.>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1. 16.>

    가. 매매대상증권이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나.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도할 것 

    8.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개정 2023. 11. 16.>

    9. 투자목표시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와 연동하여 자산배분 등이 조정되도록 투자설명서 상 운용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집합투자증권 <신설 2018. 9. 17.>

    10.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신설 2022. 7. 5.>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에는 투자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제2호의 지분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및 후순위채권 

    3.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4.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40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에는 투자할 수 있다. 

    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 목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발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나.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퇴직연금사업자등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투자한 부동산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가입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집합투자증권 

    5. 제9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 ③ 자산관리계약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하는 경우 동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대상증권이 제10조제3항의 사용자의 계열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이 아니면서,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분산요건을 갖춘 환매조건부매수계약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원금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 불구하고 원금상환조건 성취 가능성, 상품의 손익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원금 이외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한다)에는 투자할 수 없다. 

    위 항목을 확인하시고 안전자산에 30%를 의무적으로 포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서 분류하는 위험자산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자산은 모두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언급하는 위험자산은 주식, 가상자산, BBB 이하의 회사채와 국공채를 의미합니다. 70%까지 위험자산 편입이 가능한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도전적인 설정이라 판단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에서 말하는 위험자산으로는 개별주식과 주식비중이 70프로 이상인 ETF, 주식형 펀드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자산들에는 IRP전체 자산중 70프로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프로는 예금,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주식형 펀드, 주식 ETF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투자 손실로부터 퇴직연금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IRP 계좌에 1,000만 원을 납입하셨다면, 그 중 최대 700만 원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