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되알진호돌이257
되알진호돌이25720.07.27

통장입금을 하고 반화요청을 하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저는 입금하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해서 2년전에 입금을 하였읍니다.

지금까지 수익은 없고 원금도 못 받았읍니다.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였는데 회사가 연락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은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계약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종료후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상태라면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하면 수익이 많이 나온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거짓말, 즉 기망을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추가정보가 있어야 가능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어디까지 알고 투자를 한 것인지, 누구한테 입금을 했는지, 회사에 투자했다면 회사지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 회사의 관계가 어떤관계인지 등을 살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위 최초 입금을 요청한, 즉 투자를 요청한 계약이나 그 상대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인이나 기타 다른 투자 권유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다른 계약 관계 없이

    송금한 내용만으로는 그 금전의 송금의 원인을 명확하게 증명 할 수 없어 추후 법적인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관련 증거도 수집하신 후에 질문을 정리하여

    다시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투자"를 하셨다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해도 이는 투자자가 예상했던 범위라고 보아 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진짜 투자를 한 것이 맞는지, 현재 손실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