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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124
경건한콘도르12422.08.29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매해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연봉협상과 연차도 3월에 맞추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입사한 신입직원의 근로계약서 역시 2022.3.1~2023.2.28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이 2350만원정도 인데 내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3년도 최저연봉이 24,126,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연봉이 내년이 되면 최저연봉에 못미치게 됩니다. 이럴경우 1,2월 급여를 인상된 2023년에 맞춰서 지급을 받는지 근로계약서상에 2023.2.28에 계약된 기존 급여로 지급을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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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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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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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1.1.이후 부터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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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적법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내용에 관계 없이 23년 1, 2월은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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