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회계연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 매해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연봉협상과 연차도 3월에 맞추고 있는데요
올해 3월 입사한 신입직원의 근로계약서 역시 2022.3.1~2023.2.28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연봉이 2350만원정도 인데 내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3년도 최저연봉이 24,126,9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한 연봉이 내년이 되면 최저연봉에 못미치게 됩니다. 이럴경우 1,2월 급여를 인상된 2023년에 맞춰서 지급을 받는지 근로계약서상에 2023.2.28에 계약된 기존 급여로 지급을 받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