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월8회미만,주15시간미만은 일용직으로 3.3%공제 (저같은 경우 제가 부담해줌) 로 알고 있어서 알바를 저렇게 썼었는는요.
세무사쪽에서 공문이 와서 "음식점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하니 알바포함한 모든 직원들 4대보험을 들어야 된
다."
"저 8회,15시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급여 신고
를 한 사람은 일용직에 해당되지 않으니 전부 들어야 된다"
고 얘기를 해서요.
4대보험 요새는 얼마나 비용 들어가는진 몰라도 한창 직원쓸
때 18만원을 저/직원 반반 나눠서 부담했던걸 생각하면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는 직원들도 근 10만원 가까이 공제
되면 저같아도 일 때려칠테고, 업주 입장에서도 알바5명 쓰
면 월에 거의 50만원씩 더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2. 나중에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