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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람인공위성
눈사람인공위성23.09.14

직원/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현행 월8회미만,주15시간미만은 일용직으로 3.3%공제 (저

같은 경우 제가 부담해줌) 로 알고 있어서 알바를 저렇게 썼었는는요.

세무사쪽에서 공문이 와서 "음식점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하니 알바포함한 모든 직원들 4대보험을 들어야 된

다."

"저 8회,15시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급여 신고

를 한 사람은 일용직에 해당되지 않으니 전부 들어야 된다"

고 얘기를 해서요.

4대보험 요새는 얼마나 비용 들어가는진 몰라도 한창 직원쓸

때 18만원을 저/직원 반반 나눠서 부담했던걸 생각하면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는 직원들도 근 10만원 가까이 공제

되면 저같아도 일 때려칠테고, 업주 입장에서도 알바5명 쓰

면 월에 거의 50만원씩 더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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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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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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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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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2. 나중에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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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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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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