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같은 경우 제가 부담해줌) 로 알고 있어서 알바를 저렇게 썼었는는요.
세무사쪽에서 공문이 와서 "음식점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하니 알바포함한 모든 직원들 4대보험을 들어야 된
다."
"저 8회,15시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급여 신고
를 한 사람은 일용직에 해당되지 않으니 전부 들어야 된다"
고 얘기를 해서요.
4대보험 요새는 얼마나 비용 들어가는진 몰라도 한창 직원쓸
때 18만원을 저/직원 반반 나눠서 부담했던걸 생각하면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는 직원들도 근 10만원 가까이 공제
되면 저같아도 일 때려칠테고, 업주 입장에서도 알바5명 쓰
면 월에 거의 50만원씩 더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신고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른 강제사항 입니다.
2. 나중에라도 미가입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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