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내추럴한비둘기265
내추럴한비둘기265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을 바로 부르는게 맞나요?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해결법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질문요청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보험을 부를지 아니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부르지 않고 처리를 하려면 양측이 합의를 하면 되는 바 해당 사항을 문자 내역이나 송금 내역으로 남겨 놓거나

    블랙 박스에 보험처리없이 서로 합의하겠다는 음성을 남겨 놓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보험처리로 손해 배상을 하거나 사비로 하거나 모두 합법적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서 접수 없이 보험사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보험사에 접수하는 경우 보험사 담당자 정해지며, 처리과정 및 보상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친부위가 없고 차량만 경미하게 기스만 경우 소액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처리 내역을 보면서 그 이후 상황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단순히 차량만 입고해서 수리 받고 양측 다 인사 사고 없이 현장에서 합의 하자고 하면 당사자들끼리도 합의 충분 합니다 이 때는 합의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 하며(녹취 그리고 통장 내역) 향후 소위 딴말하는 것을 예방 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 통해서 합의를 원하거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액 요구시에는 보험요율 할증 되더라도 보험사 통해 차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