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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안경곰150
현명한안경곰15022.12.30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요

흔히 '검수완박'이라고 검찰의 수사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검사들은 어떤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으로 제정한 범죄 외에 수사권은 아예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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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범죄에 한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는 1. 부패범죄, 2. 경제범죄, 3. 공직자범죄, 4. 선거범죄, 5. 방위사업범죄, 6. 대형참사범죄,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사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하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는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

    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어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

    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

    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

    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

    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위의 범위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2022. 5. 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ㆍ분배ㆍ소비ㆍ고용ㆍ금융ㆍ부동산ㆍ유통ㆍ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ㆍ도주ㆍ범인은닉ㆍ증거인멸ㆍ위증ㆍ허위감정통역ㆍ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범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법무부장관의 의사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등"을 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검수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범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