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미리 못한다고 다고 말했는데 매장 방치하고 가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미리 못 한다고 말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매장을 방치하고 가면 제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 근무시간은 2시에서 9시로 되어있고 야간을 못 구했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아시기 전까지만 연장 근무를 하고 부모님이 모르셔서 가능하면 알바 구해질때까지 해드리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아셔서 이번주 부터 안된다고 토요일에 말했고 오늘도 말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상태에요 문자로 한번더 그만 한다고 하고 그냥 매장을 방치하고가면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손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여러차례 퇴사의 의사를 표시 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두고 매장을 이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못 한다고 말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매장을 방치하고 가면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해버리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까지는 근무하고 내일 사용자와 연락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나,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