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23.09.04

미리 못한다고 다고 말했는데 매장 방치하고 가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미리 못 한다고 말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매장을 방치하고 가면 제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 근무시간은 2시에서 9시로 되어있고 야간을 못 구했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아시기 전까지만 연장 근무를 하고 부모님이 모르셔서 가능하면 알바 구해질때까지 해드리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아셔서 이번주 부터 안된다고 토요일에 말했고 오늘도 말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상태에요 문자로 한번더 그만 한다고 하고 그냥 매장을 방치하고가면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에서는 손실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관리 책임은 회사에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여러차례 퇴사의 의사를 표시 했다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두고 매장을 이탈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못 한다고 말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매장을 방치하고 가면 손해배상을 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해버리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퇴근시간까지는 근무하고 내일 사용자와 연락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나, 사업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