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못 한다고 말 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매장을 방치하고 가면 제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나요??
계약서 근무시간은 2시에서 9시로 되어있고 야간을 못 구했다고 하셔서 부모님이 아시기 전까지만 연장 근무를 하고 부모님이 모르셔서 가능하면 알바 구해질때까지 해드리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아셔서 이번주 부터 안된다고 토요일에 말했고 오늘도 말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는상태에요 문자로 한번더 그만 한다고 하고 그냥 매장을 방치하고가면 제가 어떠한 불이익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