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인이상인 회사에서 출근시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통상 일주일에 3일은 지각을 합니다.(대략 30분정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러한 경우 지각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할때 해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