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근로자 10인이상인 회사에서 출근시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통상 일주일에 3일은 지각을 합니다.(대략 30분정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이러한 경우 지각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할때 해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를(비록 잦은 지각을 하더라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등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기위해서는 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1)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현재 계속적인 지각이 현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의거 근무태도 불량에 해당할수 있음), 2)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해고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 (왜 계속 지각을 했는지의 이유) 및 개선기회 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지도 중요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으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된 절차를 통해서 해고가 이루어 져야지만 이는 합법적일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해고 예고와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거쳐야만 사업주(회사)는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징계)해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절차상의 정당성이 없이) 상기 언급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현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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