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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늘소209
의연한하늘소20921.02.19

제가 혼자인데이혼할수있으려나요?

외국인남편이 혼인신고한지 3달만에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제가넘 쾌씸해서 등본에 올리지도 않았구요 이런상황인데 이혼가능할까요?혼인신고는 2011년에 했구요 짐 연락처도모르고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이런상황인데 이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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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49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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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여야 하는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바로 이혼 청구가 어렵고 추후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로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 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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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되,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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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남편의 현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제기후 남편의 주소 확보를 위해 외교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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