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여야 하는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바로 이혼 청구가 어렵고 추후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로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 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