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혼자인데이혼할수있으려나요?
외국인남편이 혼인신고한지 3달만에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제가넘 쾌씸해서 등본에 올리지도 않았구요 이런상황인데 이혼가능할까요?혼인신고는 2011년에 했구요 짐 연락처도모르고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이런상황인데 이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므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49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당사자가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참가하여야 하는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은 바로 이혼 청구가 어렵고 추후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로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 해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되,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남편의 현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제기후 남편의 주소 확보를 위해 외교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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