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 특정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비꼬는 글을 작성했는데요..a라는 아이디와 b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a와 b 동일일인듯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그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립이 하나요? 네이버 아이디는 예를 들면 luc*** kjy***
이런씩으로 다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