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피해가 없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임의지급이 될만한 상황도 아니라 소송없이 받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