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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개281
엄청난개281
23.09.06

2012년부터15년까지 일을했어요~

2012년부터 2015년 까지3년조금넘게일을했습니다~숙박업(모텔)그때당시 4대보험이랑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직원을 저포함3명 (사장님한분) ~혹시 지금 퇴직금및 4대보험미적용으로 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2018년8월부터 9월까지도 가게를도와준적이있습니다~2달 그때도 4대보험및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지금은 모텔을 다른분한테 매매를하였습니다~그분을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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