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2년부터15년까지 일을했어요~
2012년부터 2015년 까지3년조금넘게일을했습니다~숙박업(모텔)그때당시 4대보험이랑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직원을 저포함3명 (사장님한분) ~혹시 지금 퇴직금및 4대보험미적용으로 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2018년8월부터 9월까지도 가게를도와준적이있습니다~2달 그때도 4대보험및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지금은 모텔을 다른분한테 매매를하였습니다~그분을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5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8년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상태에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법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