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5년 까지3년조금넘게일을했습니다~숙박업(모텔)그때당시 4대보험이랑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직원을 저포함3명 (사장님한분) ~혹시 지금 퇴직금및 4대보험미적용으로 업주를 신고할수있나요?2018년8월부터 9월까지도 가게를도와준적이있습니다~2달 그때도 4대보험및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지금은 모텔을 다른분한테 매매를하였습니다~그분을 법적으로 대처할수있는부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5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18년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도 5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현재상태에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2. 임금과 퇴직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법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체불을 신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