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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람쥐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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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경비원으로 아파트에서 2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이 끝나고 경비회사가 아파트와 1년을 다시 계약하게되었는데 경비회사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경비원이 경비회사와 계약을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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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회사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경비원이 경비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계약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의사가 맞아야 재계약이 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벌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