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오고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4월 1일까지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고 퇴직하려하였으나
그냥 올해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달라 부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으나 며칠 뒤 저에게 면접당시 그만두게되면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 후 나가겠다고 하지않았나며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나도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반발했으나 실업급여를 받기 싫냐는 답이 돌아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중인 'A' 업체와 원청사인 '가' 업체는 현재 계약연장을 확정짓지는 않았으며, 분위기 상 재계약 불가로 보입니다.
1.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1번의 행동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
3. 위와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