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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23.09.15

징계위원회 때 녹취를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근무기간 1개월 시점에서 상가 관리단의 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른척 하였지만 10년이상을 근무한 경리가 눈치를 채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습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수습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으니 기존의 직원들(작성인은 관리소장)이 상가 관리단과 관리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하여도 지속적으로 갑질과 폭언 그리고 시말서 요구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잘못이 없기에 경위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반려하고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더니 징계위원회 열어서 "면직처분"을 하였다. 하여 사유를 몰라서 말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각종 비리와 탈세에 대한 부분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회의때 회의기록을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날(징계위원회 때)도 녹음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후에 듣고 더큰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되어 증거자료로서 제출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참석한 사람들에게 녹음을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없나요? 관리소장 징계위원회에 경리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하고, 관리소장에 대하여 허위사실 포함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것은 경리직원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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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일방으로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고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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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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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취하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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