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
24.01.22

정규직 연차발생으로 인한 조퇴사용을 경위서 쓰게 할 수 있나요?

"운영규정 [제7편 복무관리]-[제2장 복무]-[제3절 출근, 퇴근, 결근]-[제23조(지각 및 조퇴)]-[② 소속부서장은 지각, 조퇴-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운영규정을 직원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나요?

위와같은 내용으로 개인연차에 포함된 조퇴를 3회이상 사용할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되진않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